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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8749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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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조(징수방법 등)
①재산세는 관할 시장·군수가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②재산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기재하여 늦어도 납기개시 5일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③재산세의 과세대상별 합산방법·세액산정 그 밖에 부과절차와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