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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8749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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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국가등에 대한 비과세)
①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등기·등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등기·등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12.28, 2005.1.27 제7386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2005.12.31]
[전문개정 1994.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