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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745호(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8. 0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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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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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 사항의 변경)
법 제41조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확인검사대행자의 양도·상속 또는 합병
2. 사업장 소재지
3. 상호 또는 대표자
법 제4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확인검사대행자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6.30, 2014.1.6]
1.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