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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745호(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8. 0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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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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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소음의 발생 장소)
법 제2조제1호에서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1.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2. 다음 각 목의 사업장
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 중 체육도장업, 체력단련장업,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 중 음악교습을 위한 학원 및 교습소
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마.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른 콜라텍업
[전문개정 2014.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