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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8387호(통계법) 일부개정 2007. 0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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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조(정의)
담배소비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89·6·16, 2000.12.29., 2001.4.7, 2005.12.31]
1. "담배"라 함은 「담배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담배를 말한다.
2. "수입" 또는 "수출"이라 함은 「관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 또는 수출을 말한다.
3. "보세구역"이라 함은 「관세법」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을 말한다.[본호개정 2000.12.29.법률 제6305호]
4. "제조자"라 함은 「담배사업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아 담배를 제조하는 자를 말한다.
5. "제조장"이라 함은 담배를 제조하는 제조자의 공장을 말한다.
6. "수입판매업자"라 함은 「담배사업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를 수입하여 매도하는 자를 말한다.
7. "소매인"이라 함은 「담배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8. "매도"라 함은 담배를 제조자·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가 소매인에게 파는 것을 말한다.
9. "판매"라 함은 담배를 소매인이 소비자에게 파는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8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