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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호법

일부개정 1997.1.13 법률 제52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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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보호대상자)
①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3·3·6, 1993·6·11, 1994·12·31, 1995·8·4, 1996·12·30, 1997·1·13>
1.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2. 재해구호법에 의한 리재자
3. 의사상자례우에관한법률에 의한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4. 독립유공자례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등례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5.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중요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및 그 가족으로서 문화체육부장관이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6.북한리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7. 기타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구분하여 보호의 내용 및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개정 199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