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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호법

일부개정 1997.1.13 법률 제52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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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료보호기금)
①이 법에 의한 보호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에 의료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당해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③기금은 별도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보호비용,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시에 필요한 비용, 기타 의료보호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상환을 조건으로 보호비용을 대불하는 경우외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시·도지사는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입
2 국·공채의 매입
⑤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외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199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