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비송사건절차법

법률 제12592호(상업등기법) 일부개정 2014. 05. 20.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4조의5(유언신탁의 신수탁자 선임 재판)
「신탁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신수탁자를 선임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제44조의4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3.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