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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5809호(해난심판법) 일부개정 1999. 02.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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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9조(구조료지급에 관한 선장의 권한)
①선장은 보수를 지급할 채무자에 갈음하여 그 지급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②선장은 그 보수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고 그 확정판결은 구조의 보수액의 채무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개정 1962·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