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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5809호(해난심판법) 일부개정 1999. 02.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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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1조(약정구조료의 변경청구)
해양사고당시에 구조의 보수액에 관한 약정을 한 경우에도 그 액이 현저하게 부당한 때에는 법원은 제850조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액을 증감할 수 있다.<개정 1991·12·31, 199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