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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5809호(해난심판법) 일부개정 1999. 02.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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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3조(선박수선중의 거처, 식사제공의무)
①항해의 중도에서 선박을 수선하는 경우에는 운송인은 그 수선중 여객에게 상당한 거처와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나 여객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상륙항까지의 운송의 편의를 제공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1·12·31>
②제1항의 경우에 여객은 항해의 비솔에 따른 운임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199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