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상법

법률 제5809호(해난심판법) 일부개정 1999. 02. 0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00조(수하인의 의무, 선장의 유치권)
①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하는 때에는 운송계약 또는 선하증권의 취지에 따라 운임, 부수비용, 체당금, 정박료, 운송물의 가액에 따른 공동해손 또는 해양사고 구조로 인한 부담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②선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지급과 상환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을 인도할 의무가 없다.<개정 199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