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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5809호(해난심판법) 일부개정 1999. 02.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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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0조(생명보험자의 책임)
생명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생명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약정한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