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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5809호(해난심판법) 일부개정 1999. 02.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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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1조의2(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본조신설 199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