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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5809호(해난심판법) 일부개정 1999. 02.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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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9조(감사의 권한)
감사는 언제든지 회사의 업무와 재산장태를 조사할 수 있고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