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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5809호(해난심판법) 일부개정 1999. 02.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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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8조(재무제표등의 비치·공시)
①이사는 정기총회회일의 1주간전부터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1962·12·12, 1984·4·10>
②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내에 언제든지 제1항의 비치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84·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