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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5809호(해난심판법) 일부개정 1999. 02.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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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7조의3(재무제표등의 제출)
이사는 정기총회회일의 6주간전에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4·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