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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5809호(해난심판법) 일부개정 1999. 02.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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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①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개정 1984·4·10, 1994·12·22, 1995·12·29>
②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 시, 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개정 1984·4·10, 1994·12·22,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