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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5809호(해난심판법) 일부개정 1999. 02.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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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6조(결의취소의 소)
①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84·4·10, 1995·12·29>
②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과 제191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준용한다.<개정 1984·4·10,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