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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5809호(해난심판법) 일부개정 1999. 02.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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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9조의2(주식의 분할)
①회사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식을 분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분할후의 1주의 금액은 제3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미만으로 하지 못한다.
③제440조 내지 제44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분할의 경우에 이를 준용다.
[본조신설 1998·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