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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311호(도로교통법) 일부개정 2020. 0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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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적용의 배제)
제2조제1호에 따라 원격으로 교습하는 학원에 대하여는 제4조제3항, 제5조제7조, 제8조제16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0] [[시행일 2017.3.21]]
[본조신설 2011.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