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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4(부담금등의 납부기한 및 징수방법)
①부담금은 판매일(액화석유가스 또는 액화천연가스를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의 경우에는 그 사용일)부터 3월의 범위내에서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내에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을 포함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법 제3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통상산업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1996·12·31]
①부담금은 판매일(액화석유가스 또는 액화천연가스를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의 경우에는 그 사용일)부터 3월의 범위내에서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내에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을 포함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법 제3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통상산업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199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