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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3(부담금의 부과기준)
부담금의 액수는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통상산업부장관이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액화석유가스 : 1킬로그램당 5원
2. 액화천연가스 : 1세제곱미터당 4.4원
[본조신설 1996·12·31]
부담금의 액수는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통상산업부장관이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액화석유가스 : 1킬로그램당 5원
2. 액화천연가스 : 1세제곱미터당 4.4원
[본조신설 199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