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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1998.4.1 대통령령 제157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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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고압가스의 종류 및 범위)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 적용을 받는 고압가스의 종류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별표 1에 정하는 고압가스를 제외한다.
1. 상용의 온도에서 압력(게이지압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이상이 되는 압축가스로서 실제로 그 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이상이 되는 것 또는 섭씨 3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이상이 되는 압축가스(아세틸렌가스를 제외한다)
2. 섭씨 1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아세틸렌가스
3. 상용의 온도에서 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2킬로그램이상이 되는 액화가스로서 실제로 그 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2킬로그램이상이 되는 것 또는 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2킬로그램이 되는 경우의 온도가 섭씨 35도이하인 액화가스
4. 섭씨 3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액화가스중 액화시안화수소·액화브롬화메탄 및 액화산화에틸렌가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