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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18975호 일부개정 2022. 0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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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의11(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양도가액)
주식등양도가액, 채권등양도가액 및 투자계약증권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의 실지거래가액(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따르며 제96조제3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0.12.29] [[시행일 202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