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소득세법

법률 제18975호 일부개정 2022. 08. 1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72조(매각·등기·등록관계 서류 등의 열람 등)
관할 세무서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세무공무원이 개인의 재산 상태와 소득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에 대한 관계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 관계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주택, 토지,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및 자동차 등의 매각·등기·등록자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의 소득·재산 및 급여 자료
3. 「국민연금법」에 따른 가입자 등의 소득·재산 및 급여 자료
4.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자 등의 소득·재산 및 요양급여비용 자료
5.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 등의 임금 및 급여 자료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의 임금 및 급여 자료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료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