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소득세법

법률 제18975호 일부개정 2022. 08. 1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71조(자문)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소득세에 관한 신고·결정·경정 또는 조사를 할 때 필요하면 사업자로 조직된 동업조합과 이에 준하는 단체 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정에 정통(精通)한 자에게 소득세에 관한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