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소득세법

법률 제18975호 일부개정 2022. 08. 1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43조의2(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3.1.1]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제129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3.1.1]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분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제143조의4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이 경우 다음 연도 1월분의 공적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3.1.1]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
[본조제목개정 2010.12.27] [[시행일 20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