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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18975호 일부개정 2022. 0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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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의11(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세율과 산출세액)
국외전출자의 양도소득세는 제118조의10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12.31] [[시행일 2020.1.1: 제94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중소기업의 주식등에 한정]]
[본조제목개정 2019.12.31]
제118조의11
삭제 [2020.12.29] [[시행일 202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