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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18975호 일부개정 2022. 0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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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9.12.31 종전의 제1조는 제2조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