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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도지사의 대행공사의 비용)
①도지사가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도의 부담으로 한다.
②전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①도지사가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도의 부담으로 한다.
②전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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