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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약칭 : 공유재산법

법률 제19990호(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24. 0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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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물품이 아닌 동산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가 보관하는 동산 중 이 법에 따른 물품이 아닌 동산(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동산은 제외한다)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물품에 준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0.2.4] [[시행일 2010.8.5]]
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이 아닌 동산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시행일 2009.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