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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약칭 : 공유재산법

법률 제19990호(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24. 0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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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20] [[시행일 2022.4.21]]
[전문개정 2008.12.26] [[시행일 2009.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