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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11 ] [[시행일 2019.12.12]]
1.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장기요양급여”란 제15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3. “장기요양사업”이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장기요양기관”이란 제31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장기요양요원”이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11
1.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장기요양급여”란 제15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3. “장기요양사업”이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장기요양기관”이란 제31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장기요양요원”이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부칙 [2007.4.27 제840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장(제1조부터 제6조까지), 제3장(제12조부터 제22조까지), 제23조제2항 중 장기요양요원에 관한 사항, 제6장(제31조부터 제37조까지), 제8장(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제9장(제54조를 제외한다), 제10장(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제11장(제58조를 제외한다), 제12장(제67조부터 제70조까지)은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보건복지부장관 및 공단은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행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공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사회보장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그 밖에 장기요양사업을 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준비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성실하게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조(시범사업의 특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요양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 전에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장기요양보험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대하여 행정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 지역의 선정,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보험료의 부과·징수의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시범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장(제1조부터 제6조까지), 제3장(제12조부터 제22조까지), 제23조제2항 중 장기요양요원에 관한 사항, 제6장(제31조부터 제37조까지), 제8장(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제9장(제54조를 제외한다), 제10장(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제11장(제58조를 제외한다), 제12장(제67조부터 제70조까지)은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보건복지부장관 및 공단은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행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공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사회보장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그 밖에 장기요양사업을 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준비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성실하게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조(시범사업의 특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요양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 전에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장기요양보험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대하여 행정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 지역의 선정,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보험료의 부과·징수의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시범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부 칙[2009.1.30 제9386호(의료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중 “「의료법」 제3조제5항”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으로 한다.
⑤ 부터 ⑫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중 “「의료법」 제3조제5항”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으로 한다.
⑤ 부터 ⑫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3.18 제9510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5.21 제969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6> 까지 생략
<3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38>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6> 까지 생략
<3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38>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0.3.17 제10127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ㆍ제36조의 개정규정과 제69조의 개정규정 중 제35조제4항 및 제36조제5항을 인용하는 부분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ㆍ제36조의 개정규정과 제69조의 개정규정 중 제35조제4항 및 제36조제5항을 인용하는 부분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1.6.7 제10785호(노인복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한다)”을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노인전문병원 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한다)”을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노인전문병원 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 칙[2011.12.31 제11141호(국민건강보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및 제93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및 제109조”로 한다.
제8조제2항 전단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제4항 및 제5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 및 제5항”으로, “같은 법 제66조 또는 제66조의2”를 “같은 법 제74조 또는 제75조”로 한다.
제11조 전단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제6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7조부터 제75조까지 및 제93조의2”를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6조,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6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6조부터 제86조까지 및 제110조”로 한다.
제30조 전단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제1항제4호·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49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54조”로 한다.
제4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6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7조”로 한다.
제49조 본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27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29조”로 한다.
제51조 전단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30조 및 제36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32조 및 제38조”로 한다.
제64조 전단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80조, 제83조, 제87조부터 제89조까지, 제91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제92조, 제96조, 제103조, 제104조, 제107조, 제111조 및 제112조”로 한다.
⑬부터 <28>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및 제93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및 제109조”로 한다.
제8조제2항 전단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제4항 및 제5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 및 제5항”으로, “같은 법 제66조 또는 제66조의2”를 “같은 법 제74조 또는 제75조”로 한다.
제11조 전단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제6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7조부터 제75조까지 및 제93조의2”를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6조,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6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6조부터 제86조까지 및 제110조”로 한다.
제30조 전단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제1항제4호·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49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54조”로 한다.
제4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6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7조”로 한다.
제49조 본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27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29조”로 한다.
제51조 전단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30조 및 제36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32조 및 제38조”로 한다.
제64조 전단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80조, 제83조, 제87조부터 제89조까지, 제91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제92조, 제96조, 제103조, 제104조, 제107조, 제111조 및 제112조”로 한다.
⑬부터 <28>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 칙[2013.8.13 제1206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반사실 등의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4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용과 지정 및 신고의 제한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반사실 등의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4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용과 지정 및 신고의 제한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5.12.29 제1364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 제37조제5항, 제61조 및 제67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0조제1항 및 제4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및 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또는 설치신고를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② 제32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수급자 권익보호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2항·제3항 및 제3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폐업·휴업하거나 지정취소·폐쇄 또는 업무정지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장기요양급여 제공 제한 및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5제1항 및 제69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가담행위부터 적용한다.
제5조(결격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37조제1항제2호의2·제3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지정·신고 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7조제6항 및 제37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장기요양기관 지정·신고의 제한과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 제37조제5항, 제61조 및 제67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0조제1항 및 제4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및 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또는 설치신고를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② 제32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수급자 권익보호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2항·제3항 및 제3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폐업·휴업하거나 지정취소·폐쇄 또는 업무정지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장기요양급여 제공 제한 및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5제1항 및 제69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가담행위부터 적용한다.
제5조(결격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37조제1항제2호의2·제3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지정·신고 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7조제6항 및 제37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장기요양기관 지정·신고의 제한과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6.5.29 제1421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5항, 제6조제1항 및 제5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요양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수립·시행 중인 장기요양기본계획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5항, 제6조제1항 및 제5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요양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수립·시행 중인 장기요양기본계획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6.12.2 제14321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3.13 제15443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3.27 제15537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2.11 제1588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4조제3항·제6항, 제23조제1항제2호, 제37조제1항제6호, 제56조제3항 후단, 제62조의2, 제66조의2 및 제69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4조제2항, 제27조, 제28조의2, 제35조의4, 제37조1항제1호의2·제3호의4, 제47조의2제1항, 제69조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 작성 및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단이 제17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수급자에게 송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① 제37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급여외행위를 제공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7조제1항제3호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5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37조제1항제3호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상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제37조제1항제3호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되는 제54조에 따른 평가부터 적용한다.
⑤ 제37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사업자등록이나 고유번호가 말소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2조제1항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신고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3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2조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신고가 완료된 재가장기요양기관 및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2조에 따라 설치·신고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제3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장기요양기관으로 본다.
제5조(장기요양기관의 시설·인력 변경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3조 전단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인력 변경신고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재가장기요양기관의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2조에 따라 설치·신고된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았거나 종전의 제32조에 따라 설치의 신고를 한 장기요양기관의 경우에는 제32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제8조(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등급판정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52조제5항 본문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법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제9조(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기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는 각각 제55조 및 제5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로 본다.
제10조(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후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당시 제56조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제56조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6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제39조의17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②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③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소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④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1항제1호소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4조제3항·제6항, 제23조제1항제2호, 제37조제1항제6호, 제56조제3항 후단, 제62조의2, 제66조의2 및 제69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4조제2항, 제27조, 제28조의2, 제35조의4, 제37조1항제1호의2·제3호의4, 제47조의2제1항, 제69조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 작성 및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단이 제17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수급자에게 송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① 제37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급여외행위를 제공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7조제1항제3호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5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37조제1항제3호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상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제37조제1항제3호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되는 제54조에 따른 평가부터 적용한다.
⑤ 제37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사업자등록이나 고유번호가 말소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2조제1항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신고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3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2조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신고가 완료된 재가장기요양기관 및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2조에 따라 설치·신고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제3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장기요양기관으로 본다.
제5조(장기요양기관의 시설·인력 변경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3조 전단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인력 변경신고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재가장기요양기관의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2조에 따라 설치·신고된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았거나 종전의 제32조에 따라 설치의 신고를 한 장기요양기관의 경우에는 제32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제8조(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등급판정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52조제5항 본문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법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제9조(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기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는 각각 제55조 및 제5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로 본다.
제10조(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후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당시 제56조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제56조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6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제39조의17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②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③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소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④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1항제1호소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