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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 1961.5.26 법률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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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문교부)
①문교부장관은 교육·기술·예술·체육·출판·저작권·영화 기타 문화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②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문교부에 보통교육국·고등교육국·기술교육국·문화국과 편수국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