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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 1961.5.26 법률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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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사무처)
①국무회의에 상정될 의안을 정리하고 국무원의 공보·법제·인사·상훈·방송관리와 기타 서무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무원에 국무원사무처를 둔다.
②국가의 행정사무로서 행정각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는 국무원사무처에서 이를 처리한다.
③국무원사무처에 사무처장 1인과 차장 2인을 둔다.
④사무처장은 국무위원으로써 보하며 국무원사무처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⑤차장은 사무처장을 보좌하며 사무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