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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제8352호(농지법) 일부개정 2007. 04. 1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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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국가산업단지의 지정)
①국가산업단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상지역을 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4.6] [[시행일 2007.10.7]]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협의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07.4.6] [[시행일 2007.10.7]]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산업단지개발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산업단지의 지정후에 제3호의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하거나 또는 제8호의 사항을 정하여 이를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07.4.6] [[시행일 2007.10.7]]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4. 사업시행방법
5. 주요유치업종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7. 재원조달계획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9.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⑥제5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내용 중 산업시설용지의 면적은 산업단지 종류에 따라 산업단지유상공급면적의 100분의 40이상 100분의 70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7.4.6] [[시행일 2007.10.7]]
[전문개정 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