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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구조ㆍ구급활동의 기록관리)
① 소방방재청장등은 구조·구급활동상황 등을 기록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구조·구급활동상황일지의 작성·보관 및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① 소방방재청장등은 구조·구급활동상황 등을 기록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구조·구급활동상황일지의 작성·보관 및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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