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403호 일부개정 2012. 03. 21.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2조(구조ㆍ구급활동의 기록관리)
① 소방방재청장등은 구조·구급활동상황 등을 기록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구조·구급활동상황일지의 작성·보관 및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