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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213호 신규제정 2023. 0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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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보고 및 검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2.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3. 정보센터운영기관
4. 관리기관의 장
② 시ㆍ도지사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제45조제3항에 따라 지역자원통합관리센터의 운영을 대행하는 자
2. 소관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
3. 관할구역에 있는 관리기관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보고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소ㆍ영업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검사를 하여야 하고, 자원관리관ㆍ자원출납관 또는 자원운용관이 교체된 경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그 소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하여 검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