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7조(비밀엄수의 의무)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정보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정보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kriss 시간외 이용불가 안내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