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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213호 신규제정 2023. 0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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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동원명령)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및 관리기관의 장에게 재난관리자원의 동원을 명할 수 있다.
1.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ㆍ도지사의 재난관리업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차원에서 재난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재난관리자원의 지원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동원명령을 하는 등 재난관리자원을 지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