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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213호 신규제정 2023. 0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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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물품관리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