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조정)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부 칙[2023.1.17 제1921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제46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2. 제47조에 따른 국가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정보센터의 설치·운영 ② 시·도지사는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제44조에 따른 관할구역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2. 제45조에 따른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의 설치·운영 제3조(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 수립 등에 관한 특례) 관리기관의 장은 이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8조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 2. 제41조에 따른 재난관리재산의 관리계획 3. 제43조에 따른 재난관리인력의 관리계획 제4조(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구축·운영 중인 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은 이 법에 따른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1항제4호 중 "인적·물적 자원"을 "제34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로 한다. 제25조의2제1항제7호의2 중 "비축과 장비·시설 및 인력의 지정"을 "관리"로 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재난관리자원의 관리)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 재산 및 인력 등의 물적·인적자원(이하 "재난관리자원"이라 한다)을 비축하거나 지정하는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34조의3제1항제3호 중 "재난경감·상황관리·자원관리·유지관리"를 "재난경감·상황관리·유지관리"로 한다. 제36조제3항제1호 중 "인력·장비 및 물자"를 "재난관리자원"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5호 중 "구호품"을 "구호품 등 재난관리자원"으로 한다. 제39조제1항제2호 중 "재난관리자원 및 제3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장비·시설 및 인력"을 "재난관리자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장비와 인력"을 "재난관리자원"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전단 중 "인력·장비·자재"를 "재난관리자원의 지원"으로 한다. 제46조제2항 중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응원"을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응원"으로 한다. 제51조제2항 전단 중 "장비·물자를 제공"을 "재난관리자원을 지원"으로 한다. 제52조제2항제2호 중 "인력·장비"를 "긴급구조요원·긴급구조지원요원 및 재난관리자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물자"를 "재난관리자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인력·장비·물자"를 "긴급구조지원요원 및 재난관리자원"으로 한다. 제52조의2제1호 중 "보유자원관리"를 "재난관리자원의 관리"로 한다. 제55조제1항 중 "인력·장비·시설의 확충"을 "재난관리자원의 확보·확충"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인력·장비 등 자원"을 "재난관리자원 등"으로 한다.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5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 ③ 행정규제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 중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행정조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나목 중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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