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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213호 신규제정 2023. 0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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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조정)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