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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213호 신규제정 2023. 0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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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불용품 매각의 요청 등)
① 관리기관의 장은 불용품 중에서 활용이 가능한 것은 조달청장에게 매각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활용이 가능한 불용품이 관리전환ㆍ매각 등을 통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무상으로 관리전환을 할 수 있다.
③ 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관리전환받은 불용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ㆍ수리 및 처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