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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213호 신규제정 2023. 0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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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재난관리물품에 관한 사항의 협의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달청장과 협의하거나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상호 협조할 수 있다.
1. 제26조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표준에 관한 사항
2. 제29조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3. 제46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급망관리 등 재난관리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상호 협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