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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213호 신규제정 2023. 0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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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에 대한 준비조치)
①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에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및 동원에 관한 임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준비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시설의 보강 또는 확장
2. 기술 개발
3. 공급망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제46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과의 연계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준비조치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과 협의하거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준비조치명령을 이행하는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