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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8535호 일부개정 2007. 0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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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전몰자 등의 합장 등)
①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은 전몰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은 유골의 형태로 합장할 수 있다.
②국가가 불가항력으로 유골이나 시신을 찾을 수 없는 전몰자 및 행방불명자 등의 영령은 현충탑 등에 영정·위패로 봉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