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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8535호 일부개정 2007. 0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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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묘역의 구분)
①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립묘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묘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국가원수 묘역
2. 애국지사 묘역
3. 국가유공자 묘역
4. 군인·군무원 묘역
가. 장군 묘역
나. 장교 묘역
다. 사병 묘역
5. 경찰관 묘역
6. 의사상자 묘역
7. 일반공헌자 묘역
8. 외국인 묘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묘역은 개별 국립묘지의 사정을 고려하여 세분하거나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