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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법률 제11453호 일부개정 2012. 0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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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재회부)
본회의는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 또는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