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회법

법률 제11453호 일부개정 2012. 05. 2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56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의장은 제1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10.5.28]
②위원장은 소속위원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개정 2010.5.28]
③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의원 20인 이상의 찬성으로 그 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5.28]
④징계대상자에 대하여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그 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10.5.28]
⑤제3항과 제4항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개정 2010.5.28]
⑥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 5인 이상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의 요구를 한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심사할 수 있다.[신설 1994.6.28, 2010.5.28]
제155조제7호의2에 해당하여 징계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의장은 제1항, 제2항 후단,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여 지체 없이 의결하여야 한다. [신설 2012.5.25] [[시행일 2012.5.30]]
[전문개정 1991.5.31]
[본조제목개정 2010.5.28]